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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거액수수 의혹 검찰간부 출석/다음 달 중순 본격적인 강추위(11/13)

[브리핑] 거액수수 의혹 검찰간부 출석/다음 달 중순 본격적인 강추위(11/13)
■ 거액수수 의혹 검찰간부, 특임검사팀 출석

유진그룹과 다단계 사기꾼 조희팔 측에서 8억원의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 부장검사가 오늘 오후 3시 서울 서부지검에 있는 김수창 특임검사팀에 출석했습니다.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김 부장검사는 금품 수수 의혹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체 답변하지 않은 채 지검 내 마련된 조사실로 직행했습니다. 김 부장검사는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 측근인 강모씨로부터 2억4천만원과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의 동생 유순태 EM미디어 대표로부터 6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부장검사는 또 동료검사들과 함께 유진그룹 계열사 등에 주식투자를 하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한편 수사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KTF측 관계자로부터 해외여행비를 대납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 검찰, 경찰에 수사협의회 개최 제안

검찰과 경찰이 검찰간부 비리의혹을 두고 사상 초유의 이중수사로 대립하는 데 대해 김황식 국무총리가 강한 유감을 표명하자 검찰이 경찰에 협의를 제안했습니다. 대검찰청은 "경찰청에 금명간 검ㆍ경 수사협의회를 개최해 이번 상황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이번 제안은 김 총리의 유감 표명 직후 이뤄졌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김 총리가 이번 수사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양측이 상호협력해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도록 주문했다"면서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협의회 개최를 경찰에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 내곡동 특검, 사법처리 대상자 7~8명 압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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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사건 특검팀이 사법처리 대상자를 7~8명으로 압축하고 최종 법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법처리 대상자는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김태환 청와대 행정관, 청와대 경호처 직원 3명 등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특검 조사 때 피의자로 신분이 특정됐습니다. 특검팀은 부지매입자금을 관리한 김세욱 전 청와대 행정관의 추가기소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내일 수사결과를 발표합니다.

■ 기상청, 다음 달 중순 본격적인 강추위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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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겨울은 초반부터 날씨 변화가 큰 가운데 다음 달 중순에는 본격적인 강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오늘(13일) 발표한 '1개월 전망'에서 이달 하순에는 기압골의 영향을 자주 받아 날씨 변화가 잦겠다고 예보했습니다. 다음 달 초순에는 대륙 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이 번갈아 영향을 주면서 기온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중순에는 차가운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추운 날씨가 자주 나타나는 등 본격적인 강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습니다.

■ 서울시, 모든 실내 다중이용시설 '금연' 추진

서울시가 세계보건기구의 규정에 맞춰 오는 2020년까지 시내 음식점 등 모든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전면 금연을 추진합니다. 또 내년 가로변 버스정류장 5천700여곳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상반기 불법 담배광고에 대한 단속을 시작하는 등 간접 흡연 피해와 흡연율 저감을 위한 방안도 시행합니다. 서울시는 먼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다음 달 8일부터 금연이 시행되는 150㎡이상 음식점과 제과점, 호프집 등 8만곳에 대해 금연 홍보와 단속활동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또 실내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실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전면 금연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에 법령 개정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 '편지, 집에서 부친다' 내년 우편방문접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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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우체국이나 우체통까지 가지 않아도 집에서 편지와 등기를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우정사업본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발송인을 방문해 편지·등기 등 일반우편물을 접수하는 제도를 시범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본은 우체국콜센터나 인터넷우체국으로 신청하면 휴무일을 제외한 바로 다음날 우체국 접수자가 약속한 장소를 방문해 단 한통의 편지나 등기라도 받아갈 계획입니다. 요금은 한통에 천원, 10통에 6천원 등 물량에 따라 할인이 적용되며 우편요금은 별도로 부과됩니다.

■ 징병검사 후 5년 간 입영연기 9천여 명 재검

5년 전 징병검사를 받고 현재까지 입영을 연기한 9천여 명이 재징병검사를 받습니다. 병무청은 지난 2007년 병역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된 재징병검사를 15∼27일 각 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병역법은 "징병검사 결과 현역 및 보충역으로 처분된 사람이 그 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 현역이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입영하지 않으면 5년이 되는 해에 재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법률이 시행된 2007년에 징병검사를 받은 뒤 현재까지 입영을 연기한 사람은 다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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