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정부청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신분증뿐 아니라 얼굴 정보도 일치해야만 출입할 수 있게 됩니다.
민원인들은 로비에 있는 접견실에서만 직원을 만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2월부터 중앙, 과천, 대전, 세종 등 4개 정부청사에 출입자의 얼굴이 모니터에 표시되는 화상인식 출입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사전에 출입자들의 얼굴정보를 서버에 저장해 스피드게이트를 통과할 때 얼굴정보가 모니터에 뜨게 돼, 실제 얼굴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청사와 같은 보안 '가'급 기관인 청와대는 현재 이 시스템을 운용 중입니다.
이에 앞서 행안부는 지난달 현재 중앙청사 후문 출입구에서만 운영 중인 스피드게이트를 연말까지 중앙ㆍ과천ㆍ대전청사의 21개 출입구 전체에 확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스피드게이트 옆에는 중앙청사처럼 엑스레이 보안검색대와 금속탐지기도 설치됩니다.
한편 행안부는 정부중앙청사 로비에 기존 안내실 외에 접견실 3개를 추가 설치해 이번 주부터 운영에 들어갔으며, 연말까지 2개를 더 만들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중앙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은 청사 내부 사무실이 아닌 로비 접견실에서 공무원과 만나 용무를 보게 되며, 정부청사 업무공간으로 들어가려면 담당 공무원의 인솔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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