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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로변 가드레일 설치 기준 대폭 강화

차량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 가장자리 경사면에 설치하는 차량방호 울타리, 이른바 가드레일의 설치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시속 120km 이상 구간의 가드레일 설치 등급을 신설하고 가드레일의 처음과 끝 부분도 실물충돌시험을 통과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기준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야간 교차로 충돌사고 예방을 위해 교차로의 조명 등급도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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