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로변 가드레일 설치 기준 대폭 강화 서경채 기자 Seoul 작성 2012.11.13 17:31 조회 조회수 PIP 닫기 차량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 가장자리 경사면에 설치하는 차량방호 울타리, 이른바 가드레일의 설치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시속 120km 이상 구간의 가드레일 설치 등급을 신설하고 가드레일의 처음과 끝 부분도 실물충돌시험을 통과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기준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야간 교차로 충돌사고 예방을 위해 교차로의 조명 등급도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서경채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772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고생 많았다" 축구팬들 울컥…트럭에 붙은 문구 뭐길래 동영상 기사 운전하다가 전신화상 날벼락…"불탄 사체 발견" 무슨 일 동영상 기사 광주 도심 한복판에 '대롱대롱'…"대놓고 조롱" 어땠길래 동영상 기사 '선물'이라며 "곧 봐요 ^^"…편지 열었다 소름 돋은 이유 동영상 기사 "아직 안 잡혔나"…통영 강도살인범 사진 퍼졌는데 돌연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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