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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등 103만 명 종소세 이달내 중간납부해야

자영업자 등 103만 명 종소세 이달내 중간납부해야
국세청은 자영업자 등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103만 명에게 오는 30일까지 종소세를 내도록 안내하는 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입니다.

이자ㆍ배당ㆍ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20만 원 미만인 납세자는 중간예납에서 제외됩니다.

중간예납세액은 분납도 가능합니다.

세액이 1천만∼2천만원인 경우 1천만원 초과 금액, 세액이 2천만원 초과일 때는 50% 이하의 금액을 별도의 신청없이 내년 1월 31일까지 나눠낼 수 있습니다.

사업부진 등으로 6월말까지의 중간예납추계액이 고지된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면 이달 30일까지 중간예납추계액을 계산해 신고ㆍ납부하면 됩니다.

중간예납추계액과 중간예납세액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의 전자신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27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징수유예와 납기연장 혜택을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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