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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방부에 '군 인권법 제정' 권고

인권위, 국방부에 '군 인권법 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친화적 병영문화를 만들기 위해 군 인권법 제정과 인권 교육, 소원 수리 제도 관련 법규 정비 등을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해병대 총기 사망 사건과 군내 자살, 성추행 발생 등 병영 내 인권상황이 우려스러워 정책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지난 2월부터 군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기획단을 꾸려 회의와 공개토론회를 여는 등 군 인권상황과 개선 방안을 검토해왔습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안에 군 인권법 제정, 가혹 행위 등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실효적 대책 강구, 소원수리제도 관련 법규 정비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지난해 8만8천여명에 달하는 초급간부 중 10%정도가 과도한 복무스트레스와 사생활 통제 탓에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살한 초급간부는 208명으로 한 해 평균 20여명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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