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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출실적 위조 10억 대 대출사기 구속기소

검찰, 수출실적 위조 10억 대 대출사기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부실기업이나 유령회사의 수출실적을 위조해 은행에서 무역금융 사기 대출을 받아낸 혐의로 브로커 64살 이모 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씨는 대출 대상 은행을 알선하고, 함께 기소된 브로커 62살 금모 씨는 허위 실적자료 작성 역할을 각각 맡았으며 또 다른 56살 이모 씨는 자금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가 대출을 받도록 브로커 이씨 등에게 연결해 주는 일을 했습니다.

이들은 2007년 초 신용도가 높은 수출업체에 금융기관이 자금을 빌려주는 무역금융 자금을 대출받아 가로채기로 공모하고, 유령회사를 세워 허위 수출 실적을 만든 뒤 시중 모 은행에서 2억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들은 2008년 7월 자금난으로 어려움에 빠진 무역회사의 수출 및 거래 실적을 조작하고 노숙자를 보증인으로 내세우는 등 허위 서류를 꾸며 시중 대형 은행으로부터 무역금융 대출 일억5천만원을 타내기도 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수출신용 보증 제도를 악용해 2007년 2월부터 2010년 7월까지 모두 7개 업체를 통해 10억8천8백만원의 무역금융 대출 사기를 저지른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수출신용 보증을 통한 무역금융 대출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중소 수출기업을 돕기 위해 은행과 협약을 맺고 '수출신용 보증서' 발급 업무를 은행에 위임해 우량기업이 손쉽게 대출을 받도록 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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