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5년 방위병 제도가 폐지되면서 생긴 공익근무요원이라는 명칭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바뀝니다.
정부는 오늘(13일) 김황식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습니다.
정부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 분야가 사회서비스 분야로 확대됨에 따라 명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역병 대상자 가운데 전투경찰순경으로 임의 배정하는 규정을 없애고 지원에 의해 선발된 의무전투경찰순경이 그 임무를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 1차 기간인 오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배출권을 전액 무상으로 할당하고 이후 유상할당 비율을 점차 높이는 내용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거래법 시행령도 처리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명칭 '사회복무요원'으로 바뀐다
국무회의서 병역법 개정안 심의ㆍ의결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