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미결수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모(사건 당시 46) 씨의 유족은 "병을 앓는 수용자에 대해 구치소 측이 적절한 의료조치와 응급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지난 2월 인천지법에 냈다고 12일 밝혔다.
성범죄 혐의로 인천구치소에 수용돼 있던 이 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전 1시께 방에 입실한 상태로 동료 수용자와 구치소 직원이 보는 앞에서 갑자기 발작 증세를 일으켰다.
이씨는 평소 앓던 간질 때문에 약 1시간 30분간 발작 증세를 보인 뒤 다시 안정을 찾은 것처럼 보였다.
직원은 제 자리로 돌아갔지만 이씨는 3시간 뒤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은 소장에서 "구치소에서 발작을 일으킬 것을 우려해 담당 검사와 구치소 직원에게 입소 전 이 씨의 건강상태를 알리고 의무기록을 제출했으나 격리수용이나 치료감호와 같은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치소 직원은 현장에 와서 이 씨가 발작하는 것을 봤으나 동료 수용자로부터 "그냥 내버려두면 증세가 없어진다"는 말을 듣고 그냥 돌아가 최소한의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구치소 측은 "발작 증세를 보이는 이 씨에게 동료 수용자를 시켜 기도 유지 조치와 함께 혓바닥을 못 깨물도록 입에 수건을 넣어주는 응급조치를 취했으며 평소 약도 꾸준히 복용하게 했다"며 반박했다.
인천지법에서는 지난 6월부터 4차례 변론이 진행됐으며 다음달 5차 변론이 예정돼 있다.
(인천=연합뉴스)
"인천구치소 수감 중 사망"…유족 국가 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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