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12일 지적장애가 있는 자매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최모(5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최씨에 대해 7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최씨는 지난 2∼3월 전주시내 모텔 등에서 정신장애 2급인 20대 자매를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장애인 재활시설에서 계약직 근로자로 일하며 피해자들을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애인을 지도·관리해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입었을 것이 명백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전주=연합뉴스)
'지적장애 자매에 몹쓸 짓' 50대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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