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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자매에 몹쓸 짓' 50대 징역 7년

'지적장애 자매에 몹쓸 짓' 50대 징역 7년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12일 지적장애가 있는 자매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최모(5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최씨에 대해 7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최씨는 지난 2∼3월 전주시내 모텔 등에서 정신장애 2급인 20대 자매를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장애인 재활시설에서 계약직 근로자로 일하며 피해자들을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애인을 지도·관리해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입었을 것이 명백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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