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경찰서는 12일 취객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르고 금품을 빼앗는 속칭 아리랑치기를 한 혐의(강도상해)로 장모(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4일 오후 10시께 군산시 대명동의 한 길가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는 김모(46)씨를 인근 골목으로 끌고 가 수차례 폭행한 뒤 6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장씨는 이 지역에 현금을 소유한 선원들이 많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장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도주한 공범 김모(47)씨를 뒤쫓고 있다.
(군산=연합뉴스)
"선원만 노려" 아리랑치기 5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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