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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은행 책임 보상기준 검토

보이스피싱 은행 책임 보상기준 검토
보이스 피싱 피해에 대한 은행의 책임 유무를 가려 보상하는 기준이 검토됩니다.

다만 은행들은 법률과 약관의 면책조항을 들어 '물어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추진 과정에서 고 맞서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금융감독원은 건 당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는 보이스 피싱 피해에 대해 은행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민원이 쏟아지자 보이스피싱 피해와 관련한 보상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지 법률검토에 착수했습니다.

피해자의 과실 정도와 은행의 책임소재를 따져 은행이 피해금을 보상할 수 있는 사례와 그렇지 않은 사례를 구분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해부터 올해 3분기까지 신고된 보이스 피싱 피해는 1만2천886건에 1천516억원입니다.

지난해 카드론 보이스피싱이 극성을 부리자 카드사들은 본인확인 의무를 강화하고 일제히 피해금의 40~50%를 보상했지만 은행은 이런 움직임이 전혀 없어 금융감독원이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은행들은 보이스피싱이 전적으로 사기범에 속은 피해자의 잘못에서 비롯됐고 은행권 공동으로 적용하는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과 전자금융거래법의 면책조항에 따라 피해자의 과실로 입증되면 보상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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