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 따라 제각각이었던 자율형 사립고의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에 대한 경비 지원기준이 내년부터 통일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자사고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수익자 부담경비 지원 가이드라인을 준비해 내년 초 신학기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익자 부담경비는 방과후학교 수강료와 체험활동비, 수학여행비, 기숙사비 등 등록금 외에 별도로 학생이 내는 돈으로 전체 학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큽니다.
그동안 자사고는 의무적으로 사배자 학생을 뽑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수익자 부담경비 지원은 시ㆍ도 교육청의 정책과 재정 지원에 따라 액수와 대상, 수혜항목이 달랐습니다.
앞서 교과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ㆍ도 교육청에 보내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산출기준에 자사고 사배자 학생을 위한 교육복지 지원비 항목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교과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사배자 지원의 의무화 규정을 마련한 만큼 앞으로 사배자 학생들이 일관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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