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망사고를 낸 뒤 목격자인 것처럼 사고를 신고한 뒤 빠져나가려던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11일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로 한모(29·서귀포시)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이날 오전 1시41분께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중학교 서쪽 200m 도로에서 자신의 소나타 차량으로 서모(50)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사고를 낸 뒤 자신이 목격자인 것처럼 119상황실에 신고한 뒤 도주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병원까지 찾아와 서씨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 한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겨 용의선상에 올려 조사해 왔다.
또 사고현장에서 발견된 차량 파편도 한씨의 차량의 흔적과 일치했다.
한씨는 경찰의 추궁끝에 "차를 몰다 쿵하는 소리에 멈춰 보니 사람이 쓰려져 있었다"고 범행 일부를 시인했다.
경찰은 한씨의 차량 우측 뒷바퀴에서 숨진 서씨의 것으로 보이는 머리카락 등을 발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했다.
앞서 한씨는 사고를 내고서 119상황실에 "도로에 사람이 쓰려져 있다"고 신고했으나 범행 사실은 숨겨왔다.
(서귀포=연합뉴스)
제주 경찰, '목격자 행세' 20대 뺑소니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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