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3부는 송도 석산 개발사업과 관련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임대업체 대표 50살 박 모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회사 돈을 횡령하고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것은 죄가 무겁지만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추진한 인천 송도 석산 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과 함께 150만 원을 주고, 사업 부지가 인천시 도시 개발 사업에 포함돼 토지보상금을 받게 되자 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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