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또 술에 취해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47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2월에도 울산지법에서 폭력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가 지난 5월 출소한 뒤, 4개월만인 지난 9월 새벽 시간에 56살 김 모 씨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술값을 요구하는 주인에게 불만을 품고 소란을 피웠습니다.
김 씨는 또 여주인 김 씨에게 병을 휘둘러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약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고도 반성하지 않고 동종범죄로 마지막 형의 집행이 끝난 지 반년도 지나지 않았을 때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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