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가 고객에게 알리지도 않고 마음대로 부가서비스를 바꿀 수 있도록 한 약관이 개정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용카드 등 여신금융 약관 375개를 심사한 결과,불공정 유형의 약관을 11개 유형으로 추려 금융당국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가 불공정 약관으로 꼽은 대표 사례는 '은행이나 해당 제휴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며 부가서비스를 카드사가 자유롭게 축소ㆍ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관련 법령과 감독규정엔 부가서비스 변경이 천재지변이나 신용카드업자의 경영 위기, 그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부가서비스는 출시 뒤 1년 이상 유지해야 하고, 변경하더라도 변경일 6개월 이전에 인터넷 홈페이지와 신용카드 등의 대금청구서, 우편서신, 이메일 가운데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알려야 합니다.
리볼빙 서비스의 약정결제 비율을 카드사 자의로 바꾸게 한 조항도 불공정 사례로 꼽혔습니다.
비율 변경은 고객이 청구하거나 고객과 협의해야 하고 요율이 고객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면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다고 안내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방법도 규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카드사의 필요에 따라 임의로 또는 과도하게 제3자에게 제공하는 조항도 문젭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제공할 개인정보를 사전에 특정해야 합니다.
공정위가 시정을 요청한 사항은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신용카드 표준약관 개정과 리볼빙 서비스 표준약관 제정에 반영됩니다.
카드사 멋대로 부가서비스 변경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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