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귀화신청을 받아들일 때 '품행'에 대해 비교적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9부는 중국 국적의 38세 여성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귀화불허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한국인과 결혼해 2003년부터 국내에 거주하면서 생활기반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위장 결혼, 상해 등을 저지른 과거 행위에 비춰 '품행이 단정해야 한다'는 귀화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여성은 배우자 초청으로 입국해 외국인 등록을 마쳤고, 앞으로도 체류기간을 연장하며 계속 국내에 거주할 수 있다"며 "법무부의 귀화신청 불허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여성은 1996년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 위장 결혼을 한 뒤 동명이인 명의로 입국한 사실이 3년 뒤 적발돼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공동상해 혐의로 벌금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여성은 1999년부터 사귀던 한국인과 지난 2003년 결혼하고 국내에서 두 아이를 낳은 뒤 2009년 귀화신청을 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다문화 가정 구성원이 사회적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귀화요건 중 품행에 관한 엄격한 해석을 경계하면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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