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의 여파로 룸살롱,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이 집계한 '과세유흥장소 신고현황'을 보면 지난해 전국에서 과세 유흥장소를 운영한다고 개별소비세를 신고한 납세자는 6500여 명으로 2010년보다 10% 감소했습니다.
과세유흥장소는 특별소비세법상 유흥음식을 판매하는 곳을 말하는데 룸살롱, 단란주점, 카바레, 나이트클럽, 요정,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등이 있습니다.
과세유흥장소 신고자는 2009년 7491명에서 3년째 줄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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