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은 후배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이 선고된 22살 김 모 씨와 30살 남 모 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7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10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하도록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10대 청소년인 후배의 여자친구 집에 들어가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김 씨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가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데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끼친 점 등으로 볼 때 원심의 형량은 무겁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성폭행당한 사실을 알고도 또다시 성폭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남 씨의 죄질도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22일 새벽 5시쯤 15살 A양이 자신의 후배와 헤어진 사실을 알고 A양의 원룸에 들어가 성폭행하고서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남 씨는 1시간 뒤 A양을 또다시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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