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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이 미숙아 허위등록해 보조금 수령

어린이집 원장이 미숙아 허위등록해 보조금 수령
어린이집 원장이 생후 1개월 된 미숙아를 자신의 보육시설에 허위로 등록해 보조금을 받았다가 도로 토해놓게 됐다.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1일 어린이집 원장 강 모(45·여) 씨가 충남 서천군수를 상대로 낸 시설운영정지 처분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몸무게 1.72㎏의 미숙아로 태어나 한 달 가까이 병원 치료를 받은 아이를 퇴원 직후 어린이집에 보낸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지 않다"며 "피고의 어머니가 아이를 보내겠다고 한 말을 믿고 미리 (아이의) 보육료를 결제해 보조금을 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영아를 위해 새로 뽑았다는 보육교사는 이미 그전부터 일하고 있었던 만큼 인건비 때문에 비용을 결제했다는 주장도 믿기 어렵다"며 "지난 2009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보조금 환수 처분과 시설운영정지 처분 등을 받은 원고의 전력에 비춰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강 씨는 생후 1개월 된 아이가 자신의 보육시설에 5개월 동안 다닌 것처럼 꾸며 720여만 원의 보조금을 타냈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해당 자치단체인 서천군은 강 씨의 어린이집에 대해 4.5개월 시설운영정지 처분을 내리는 한편 강 씨에 대해 3개월 시설장자격정지와 보조금 전액 환수 처분을 명령했다.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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