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특별검사팀은 청와대 경호처 일부에 대해 강제수사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은 최근 강제수사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밟은 뒤 청와대 측과 집행이 가능한 시기와 방식 등을 조율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제껏 특검은 물론 검찰로부터도 강제수사를 받은 적은 없는 청와대가 이번에 강제수사를 받게 되면 이는 사상 초유의 일이 됩니다.
앞서 특검팀은 청와대에 여러 차례에 걸쳐 이번 사건 관련자료의 임의제출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아들 이시형 씨가 큰아버지인 이상은 다스 회장에게 부지 매입자금으로 현금 6억원을 빌리기 위해 청와대에서 작성했다는 차용증 원본 파일은 청와대 측이 제출한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특검팀은 사저부지 매입을 전후한 시기의 계좌추적 결과 이시형씨와 거래한 흔적이 발견된 영부인 김윤옥 여사의 측근 설모씨를 최근 출국금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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