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총을 점검하다 실수로 총을 쏴 지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49살 김 모 씨가 검거됐습니다.
김 씨는 어젯밤(9일) 11시 20분쯤 전남 해남군 화원면에서 야간 사냥을 하려고 차량 안에서 엽총에 실탄을 장전하다 실수로 38살 송 모 씨의 목 부위를 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경찰에서 "엽총이 자동으로 발사됐으며 사고 당시 피해자 송 씨와 단 둘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불법 사냥 사실을 숨기려고 차량에 있던 사냥개를 축사에 숨기고 또다른 두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숨긴 채 경찰에 사고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해당 엽총이 허가된 총기류인지 확인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해 김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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