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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뒷돈 받은 원자력발전소 간부 또 실형

업체 뒷돈 받은 원자력발전소 간부 또 실형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발전소 제2발전소 계측제어팀 과장 42살 최 모 씨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대로 징역 1년에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부는 "피고인은 직무와 관련이 있는 업체에 금품을 요구해 현장관리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뇌물을 받고 관련 업체에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와 같은 도덕적 해이 때문에 고도의 안전성이 요구되는 한수원의 업무 전반에 대해 국민의 심각한 불신이 생기고 다른 임직원들의 명예가 실추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원자력 발전소 계측장비 유지 보수를 맡은 납품업체의 간부에게 편의를 봐주겠다며 돈을 요구해 현금 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동료직원이 운영하는 원전 인력업체를 현장 감독하면서 잘 봐주는 대가로 다섯 차례에 걸쳐 980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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