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지난 8월 애플에 유리한 평결을 내린 배심원장의 비행(Misconduct)에 대해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9일 미국 IT매체 시넷(Cnet)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다음달 6일 열리는 공판에서 벨빈 호건 배심원 대표가 과거 소송 경력을 감췄는지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루시 고 판사는 "공판에서 (배심원장이) 은폐한 정보가 고려할만한 문제인지, 은폐가 비행과 관련이 됐는지에 대해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이슈에 대한 평가는 애플이 배심원장에 대한 정보를 발견한 상황과 시점에 대해 털어놓아야 할 의무를 가졌는지 여부와도 얽혀 있다"고 설명했다.
벨빈 호건을 비롯한 배심원단은 지난 8월24일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소송사건 에서 삼성이 애플에 10억5천185만 달러(한화 약 1조2천억원)를 지급하라는 배상 평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이후 호건이 과거 소송 경력을 함구한 사실이 밝혀지며 논란이 돼왔다.
호건은 삼성전자와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시게이트와 지난 1993년 소송을 벌인 바 있는데, 재판의 심문선서 때 이 사실을 밝히지 않았었다.
이에 삼성전자는 법원에 제출한 평결불복법률심리(JMOL) 신청서에서 호건의 비행에 대해 지적했고 최근에는 재판부에 애플이 이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 위증죄를 걸고 공개토록 하는 강제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루시 고 판사는 이르면 다음달 6일 열리는 공판에서 배심원단이 내린 평결을 바탕으로 1심의 최종 판결을 내릴 계획이다.
루시 고 판사가 호건의 비행 여부에 대해 고려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삼성전자는 법원 판결에서 배심원단의 평결이 뒤집힐 가능성에 대해 희망을 가질수 있게 됐다.
당시 배심원단이 삼성의 침해를 인정한 특허 6건 중 1건에 대해 미국 특허청이 지난달 무효라는 잠정 판단을 내린 것도 배상액 산정에서 삼성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넷은 브라이언 러브 산타클라라 대학 교수의 말을 인용해 "미국 법이 변호사들이 배심원방을 들여다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비행 주장'으로 배심원단의 결정을 뒤집기는 쉽지 않다"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美법원, 삼성-애플 소송 배심원장 비행 여부 조사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