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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삼길 삼화저축 회장 징역 6년…재수감

신삼길 삼화저축 회장 징역 6년…재수감
저축은행 대주주로서 수백억원대 불법대출을 일삼으며 서민금융기관을 사금고로 만들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이 일년여를 끈 재판 끝에 중형을 선고받고 다시 수감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보석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 4월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져 풀려난 상태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전문경영인이 독자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대주주의 지배력이 압도적이었다"며 "대부분의 불법·부실대출이 신 명예회장의 영향력과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가운데 책임이 가장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삼화저축은행이 서민경제에 기여해야 할 저축은행으로서의 기본 책무를 저버리고 예금 채권자에게 피해를 준 점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알지만 이제는 책임을 져야 할 때"라며 보석허가 취소 결정을 함께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광원 전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3년6월을 선고했고, 성두환 전 부회장 등 전직 임원 3명도 실형과 함께 법정구속했으며 나머지 피고인 8명에게는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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