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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 고춧가루 국산 둔갑 판매 30대 집행유예

외국산 고춧가루 국산 둔갑 판매 30대 집행유예
춘천지법 형사 3단독 이진희 판사는 다량의 외국산 고추를 국산과 섞어 고춧가루로 가공하고서 100% 국산이라고 속여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홍모(38)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이 판사는 "식품업체 직원인 피고인은 업주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를 통해 취득한 이득도 별로 없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홍씨는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중국산이나 베트남산 고추에 소량의 국산 고추를 섞어 가공한 고춧가루 34t을 '100% 국산 고추'라고 원산지를 속여 4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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