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검은 골든브릿지투자증권 경영진이 업무상 배임과 형령을 했다는 고발과 관련해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본사 빌딩을 오늘(9일) 오전 압수수색했습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지난 8월 경영진이 골드브릿지저축은행 부실을 투자증권에 책임을 넘겼다며 골든브릿지 회장과 투자증권 사장을 업무상 배임과 횡령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동조합은 사측이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며 지난 4월부터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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