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9일) 김황식 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귀농.귀촌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착자금 지원와 세제 지원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먼저,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해 실제로 농사를 짓는 귀농인들에게만 해주던 '귀농 융자'를 귀농 계획을 가진 은퇴예정자나 단순 거주 목적으로 이주한 귀촌인들에게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토지 매입 융자의 경우 최대 2억원, 주택구입 융자는 5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또 도시지역 거주자가 귀농해 농지를 구입할 때만 취득세를 50% 감면해주던 것을 도농복합지역 거주자들이 귀농해 농지를 구입할 때도 취득세를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현재 20세대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전원마을사업의 시행규모를 10세대 이상으로 완화하고 뉴타운 입주자격도 현재 55세 이상에서 연령제한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까지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담고 있는 `귀농ㆍ귀촌 활성화를 위한 법률'을 제정할 방침입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귀농.귀촌 가구는 지난 2001년 880가구에서 지난해 만 5백여가구로 급증했으며 올해는 6월 현재 8천 7백가구를 넘어서 연말이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귀농.귀촌 인구 가운데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귀농인은 전체의 62.3%였으며 은퇴 후 여가생활을 목적으로 한 귀촌인은 37.7% 였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