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에서 교관이 조작하는 패러글라이딩에 함께 탄 20대 여성이 비행 도중 추락해 숨졌다.
9일 충남도소방본부와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58분께 홍성군 홍성읍 백월산에서 2인승 패러글라이딩 '탠덤' 체험을 하던 A(24·여) 씨가 비행 중 30m 아래 지상으로 추락했다.
온몸에 골절상을 입은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숨졌다.
A씨는 이날 남자친구와 함께 이곳을 찾았다가 변을 당했다.
'탠덤'은 글라이더를 조작하는 교관과 안전장치를 이용해 몸을 밀착하고서 의자 모양의 '하네스'에 깊숙이 앉은 채 비행해 상대적으로 안전한 비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측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륙한 지 30초 만에 여자친구가 (하네스) 밑으로 빠져 글라이더에 매달린 채 날았다"며 "안전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한국활공협회에 따르면 패러글라이딩 탠덤은 2인승 지도조종 자격증이 있어야만 할 수 있다.
어깨·가슴·허리 등을 묶게 돼 있는 안전벨트 잠금 상황과 헬멧 착용 여부 등 비행 전 안전 점검도 이중삼중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홍성 소재 한 패러글라이딩 업체를 통해 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업체 측 관계자를 불러 조사한 경찰은 업체가 A 씨를 상대로 안전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업체 대표와 해당 교관 등을 상대로 자격증 소지 여부 등 추가 조사를 벌인 뒤 형사처벌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연합뉴스)
'안전불감증'…교관동반 활공체험 20대女 추락사
2인승 패러글라이딩 도중 혼자 추락…경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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