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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서 안돼"…음주소란 주폭에 잇단 실형선고

"용서 안돼"…음주소란 주폭에 잇단 실형선고
대구지법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일명 '주폭'에 대해 잇따라 실형을 선고하고 있다.

대구지법 제4형사부(오문기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장 모(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 씨가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이외 특별한 전과는 없지만 술에 취해 여러차례 행패를 부려 주변 가게나 공무원 등에게 큰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

이어 "장 씨가 행패를 부리는 곳 주변에 사는 어린 여학생들과 주민들이 불안감을 느껴 학부모가 등하굣길에 동행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른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장 씨는 올초부터 수차례에 걸쳐 경북 경산시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식당주인이나 다른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린 것을 비롯해 자신의 집 근처에 있는 식당이나 떡집, 가게 등에서 상습적으로 술에 취해 난동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은 장 씨를 엄벌해 달라는 탄원을 하기도 했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신민수 판사도 지난 8일 술에 취해 PC방에서 주먹을 휘두른 혐의(폭행, 업무방행)로 기소된 박모(46)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범행 경위를 미뤄볼 때 피고인이 술에 다소 취해 있었던 것은 인정되지만 그로 인해 사물을 구별하지 못하거나 의사를 결정하지 못할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실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 씨는 지난 6월 대구시 남구의 한 PC방에 술에 취해 들어가 소란을 피우다 옆자리 손님과 시비가 붙어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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