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애틀랜타에서 공직자의 직장 내 왕따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 제정돼 관심을 끌고 있다.
조지아주 애틀랜타 지역의 풀턴 카운티는 8일(현지시간) 카운티 최고위원회를 열어 공무원 징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애틀랜타저널(AJC)이 보도했다.
빌 에드워즈 대표최고위원(커미셔너)이 발의한 새 규칙은 동료에게 `왕따(Bullying)' 행위를 하는 공무원에 대해 최소 닷새간의 무급 직무정지 처분을 내리고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파면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직사회 내 왕따(bullying)를 언어폭력, 협박, 모욕, 업무 방해, 그리고 심리적, 정신적 장애를 일으키는 부당한 대우를 반복적으로 해 건강을 해치는 행동으로 정의했다.
애틀랜타에서는 올해부터 경찰이 중심이 돼 각급 학교에서 왕따 방지 교육을 하는 등 공무원과 지역사회가 혼연일체가 돼 왕따를 몰아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왕따 문제는 특히 한인사회에서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는 재미교포 고교생이 한국에서 유학 온 급우를 마구 때려 중상을 입혀 물의를 빚었고 대학과 교회에서도 한인 학생들 사이에 얼차려와 구타 같은 악습이 존재하고 있다.
(애틀랜타=연합뉴스)
미국 애틀랜타, '왕따 공무원' 처벌법 제정
애틀랜타 한인사회도 왕따 피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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