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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름값 담합 정유사, 트럭운전자에 배상"

법원 "기름값 담합 정유사, 트럭운전자에 배상"
정유사들의 담합으로 손해를 봤다며 화물차 운전기사들이 낸 소송에서 법원이 운전사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화물연대 소속 트럭 운전기사 5백여명이 SK에너지 등 정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3사의 담합으로 발생한 손해가 인정된다"며 1인당 최대 50만원씩 총 1억 2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하지만 에쓰오일의 경우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들 4개 정유사는 2007년 경유 등 유류가격 인상을 담합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화물연대는 이를 근거로 '담합으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총 2억6천여만원 규모의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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