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8일 전북 순창군의 한 시험장에서 시험 도중 휴대전화가 울려 한 수험생이 퇴실을 당했다.
이날 전북 순창군 순창여자중학교에서 시험을 치르던 서모(18)양은 3교시 외국어영역 시험 중 주머니에서 휴대전화가 울려 감독관에 적발됐다.
수능 시험장에는 휴대전화 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소지했더라도 시험 전 감독관에게 맡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휴대전화를 압수해 검사한 결과 서 양이 부정행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감독관의 지침에 따르지 않고 휴대전화를 보관한 것만으로도 부정행위로 간주돼 퇴실 조치했다"고 말했다.
(순창=연합뉴스)
수능 '휴대전화 울려' 수험생 퇴실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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