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등지에서 산책 중이던 부녀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40대와 시내버스에서 여성을 추행한 20대 남성 등 이른바 부녀자를 상대로 한 '묻지 마' 성범죄자에게 중형이 선고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김인겸 부장판사)는 산책 중이던 여성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5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선고받은 윤모(41)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산책로 등에서 운동 중인 부녀자에게 접근해 강제추행한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누범기간에 용서받지 못할 범행을 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윤씨는 지난해 11월13일 오후 강릉시 내곡동 인근 남대천 둔치에서 운동 중이던 60대 여성과 단오문화관 인근 산책로를 걷던 20대 여성에게 각각 접근해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정문성 판사는 시내버스에서 2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27)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또다시 공연음란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강제추행죄로 교도소 복역 후 지난 2월 출소한 김씨는 같은 해 6월21일 오전 춘천시 명동 인근을 지나던 시내버스 안에서 2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김씨는 이 사건 재판 중이던 그해 9월14일 춘천 동내면의 한 도로에서 10대 여고생이 보는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다 적발돼 추가 기소됐다.
(춘천=연합뉴스)
부녀자 상대 '묻지마 성범죄자'에 잇단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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