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8일 통장 명의를 빌려주면 빚을 갚아주겠다고 속여 파산한 지인으로부터 1억7천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정 모(45·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 씨는 지난 1월16일 서울시 강서구의 한 커피숍에서 지인 박 모(43·여)씨에게 "주식으로 66억 원을 벌었는데 전 남편과 소송 중이라 통장으로 돈을 받을 수 없다. 통장 명의를 빌려주면 빚을 갚아 주겠다"고 속여 600만 원을 받는 등 지난 7월19일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1억7천1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화장품 판매원인 박 씨가 큰 빚을 져 파산신청을 한 것을 알고 접근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정 씨는 박 씨에게 금융감독원 이름으로 "양도세를 내지 않아 입금이 안 된다", "불법 사실이 적발됐으니 벌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54차례 보내면서 박 씨를 속여 계속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박 씨는 파산한 자신의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 수 없자 가족의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고 가족에게 돈을 빌려 박씨에게 줬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는 말은 정 씨가 꾸며낸 이야기다"고 말했다.
(울산=연합뉴스)
파산자에게 1억7천만 원 뜯어낸 40대 女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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