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신민수 판사는 8일 술에 취해 PC방에서 주먹을 휘두른 혐의(폭행, 업무방행)로 기소된 박 모(46) 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박 씨가 만취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하지만, 범행 경위를 미뤄볼 때 피고인이 술에 다소 취한 것은 인정되지만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지 못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 6월 대구시 남구의 한 PC방에 술에 취해 들어가 소란을 피우다가 옆자리 손님과 시비 끝에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연합뉴스)
대구지법, 주폭 40대에 징역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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