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형 부동산인 오피스텔의 기준시가가 내년에 3.17% 오르고 상가 기준시가는 다시 내립니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일자로 적용하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에 앞서 수도권과 5대 광역시의 오피스텔과 상가의 고시전 가격을 열람하도록 했습니다.
오피스텔의 내년 기준시가는 지난해 상승폭인 7.4%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전국적인 오피스텔 건축붐으로 물량이 늘어난데다 부동산 경기 침체의 여파로 가격 상승폭이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지역별로는 울산이 7.93%로 가장 많이 상승했고 서울 3.55%, 경기 3.51, 부산 2.89%가 올랐습니다.
올해 0.58%가 상승했던 상가 기준시가는 0.15% 내렸습니다.
대구와 울산, 부산 등은 올랐지만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은 하락했습니다.
시가의 80%를 반영한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 취득 당시의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거나 상속·증여세 계산때 상속 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을 때 활용됩니다.
취·등록세나 재산세 등 지방세와는 무관합니다.
소유자와 이해관계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기준시가를 열람할 수 있고 이의가 있으면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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