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1천2백여 개 중소업체의 판매수수료와 장려금률이 1~2%포인트 낮아집니다.
롯데ㆍ현대ㆍ신세계 등 백화점은 1%포인트, 롯데마트ㆍ홈플러스ㆍ이마트 등 대형마트는 2%포인트 내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판매 수수료를 올해 한차례 내렸음에도 인하폭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수수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달라고 6개 대형 유통업체에 요청해 이런 결론을 이끌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하로 대형유통업체가 중소 납품업체에 연간 197억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공정위는 추정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지난해 10월 판매수수료ㆍ장려금률을 내렸는데 인하 대상 중소업체의 거래규모가 5억원 미만이어서 인하율 수치를 맞추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추가 인하 대상 기업은 1차 인하에 표함되지 않았던 업체들로 이들의 거래규모는 평균 8억에서 20억원으로 1차 때보다 큽니다.
공정위는 판매수수료 인하가 판촉비 등의 인하로 전가되는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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