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도가 학교 행사에서 국가를 부르지 않았다고 해서 공립학교 교사를 정직 처분한 데 대해 법원이 배상을 명령했다.
8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도쿄고등법원은 7일 학교 행사에서 기미가요(일본 국가)를 제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개월 정직 처분을 받은 전직 교사가 도쿄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위자료 30만엔 지급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사와 학생간의 접촉은 교육에선 불가결한 요소"라며 "교사가 정직 기간에 교단에 서지 못해 받게 된 정신적 고통은 정직 처분의 취소나 급여 지급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다"고 위자료 지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일본 법원이 비슷한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은 교직원들이 낸 소송에서 배상 판결을 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다른 재판에서는 정직 처분은 취소하더라도 배상은 인정하지 않았다.
일본 법원은 국가 제창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국가를 부르라는 지자체의 지시는 합헌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이를 어긴 교사는 정직 처분하지 말고 경고에 그쳐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日법원 "'국가 안 불렀다고 정직 처분'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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