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전자발찌를 찬 채 서울 중곡동에서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서진환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 심리로 열린 서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윤성현 검사는 사형 구형과 함께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잔인한 수법으로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고도 별다른 죄책감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국가에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인면수심의 범행을 한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서 씨는 구형에 앞서 범죄사실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전자발찌 착용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엄청난 중압감에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자발찌는 범행을 막기는커녕 반감만 들게 하는 무용지물"이라며, "DNA 대조로 미리 경찰에 잡혔더라면 피해자를 살인하지 못했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서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2일 오전 11시 서울동부지법 1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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