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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한방 정력제' 만들어 팔다 실형

'무허가 한방 정력제' 만들어 팔다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권기만 판사는 무허가 한방 정력제를 만들어 판 혐의로 기소된 건강보조식품 회사 전 임원 44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반 소비자들이 정품이 아닌 의약품의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섭취하면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제조번호를 허위로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2월부터 서울 동대문구 한 제분소에서 '남자에게 좋다'고 알려진 각종 한약재를 빻아 환으로 만들고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의 주성분으로 알려진 실데나필도 상당량 섞어 무허가 정력제를 다량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만든 약을 자택 지하실로 가져와 영업허가번호, 제조번호, 유통기한 등을 맘대로 표시하고 그럴 듯하게 포장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 씨가 올해 8월 말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한 정력제는 시가 17억2천5백만 원 상당 11만5천정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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