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겨울철 난방비, 같은 면적이더라도 아파트 단지에 따라 세 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집을 사고 팔 때 매매 계약서에 에너지 사용량을 의무적으로 밝혀야합니다.
한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33년 전 지어진 서울 개포동 주공 1단지 아파트.
40제곱미터 소형인데도 난방비는 한 달 30만 원씩 나옵니다.
[김용희/개포주공 1단지 주민 : (겨울철) 난방비가 최소한 (매달) 25만 원~30만 원은 예상해야 이 면적에 사는데, 그것도 잘 때는 난로를 피워야만 됩니다.]
서울 상암동의 신축 아파트, 면적이 2배인 84㎥형인데도 겨울철 난방비는 10만 원 안팎에 불과합니다.
두 아파트의 단열 정도를 비교해봤습니다.
외부온도가 14.7도로 같을 때도 실내 유리 표면온도는 5도 차이.
창틀에 새는 바람을 측정해봐도 무려 90배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김진하/단열 전문가 : 새로 지은 아파트는 복층유리를 써서 기존 과거에 지었던 아파트 대비해서 에너지 성능이 유리하고요. 창호도 과거에 알루미늄재질에서 PVC로 옮겨오면서 단열성 등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실제로 전용 84㎡형 같은 면적에 같은 개별난방이어도 난방비는 월 7만 원에서 24만 원,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이런 차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내년부터 서울 지역 500세대 이상 아파트의 에너지 사용량을 매매 계약서에 첨부하는 에너지 소비 증명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천차만별 난방비…'에너지 증명' 있어야 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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