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측은 반사회적 범죄, 재벌 범죄 등 중대범죄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문 후보 측 반부패특별위원회 김갑배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인권개선과 지방분권 사법제도 개선책을 발표했습니다.
특위는 현재 1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에 한해 피고인이 희망할 때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 중대범죄의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아동ㆍ여성 성폭력 등 반사회적 범죄, 권력형 범죄, 탈세·횡령·변칙상속 같은 재벌 관련 범죄 등입니다.
특위는 또 형사사건에 국한된 국민참여재판을 공정거래 사건, 법관의 전문성이 취약한 사건, 집단 소송으로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 등 비형사사건으로 확대하고, 경제전문 법원을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재벌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활동이 매우 미약하다"며 "국민의 사법주권 실현과 사법부 견제, 전관예우 해소 등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특위는 재판 단계에 국한돼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수사단계로까지 확대해 공적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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