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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동남아에 본격 '법률수출'…계약법 등 지원

법무부, 동남아에 본격 '법률수출'…계약법 등 지원
광복 이후 일본을 거쳐 독일 대륙법과 미국 영미법 등을 수용해 법체계를 세운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법률 수출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법무부는 외교통상부와 공동으로 오늘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태국·필리핀·인도네시아의 계약분쟁 해결절차 개선을 위한 제2회 국제 컨퍼런스를 열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법률지원 확대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들 3개국의 계약분쟁 해결절차 개선방안에 대해 해당 국가와 한국의 법률가들이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또 각국 대표단은 내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위치한 대법원 전산정보센터를 방문해 한국의 앞선 전자소송 운영 실태를 둘러볼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지난 2월과 5월 태국과 필리핀에서 계약분쟁 해결법제 세미나를 개최했으며 내년에는 관련 법률 개정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국은 2009년 APEC 싱가포르 정상회의에서 계약분쟁 해결절차 분야 개혁주도국으로 선정됐으며, 세계은행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로 2년 연속 계약분쟁 해결 부문에서 한국을 185개국 중 2위로 뽑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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