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빈집털이범이 범행을 숨기려 경찰에 허위신고를 했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로 30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서울 광진구와 성동구 일대 빈집에 들어가 37차례에 걸쳐 5천만 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집이 빈 오후 시간 CCTV가 없는 다세대주택이나 빌라의 전자잠금장치를 부수고 들어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씨는 범죄현장 주변에서 잠복수사를 하던 경찰의 불심검문에 걸리자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용의자를 목격했다며 경찰에 허위신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이 씨의 신고를 받고 범죄현장을 수색했지만 용의자를 찾지 못했고, 현장에서 이씨가 신고 있던 신발 발자국과 똑같은 발자국을 발견해 추궁하자 이 씨는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 씨는 3년 전 불법오락실을 운영하다가 단속에 적발된 뒤 생활비를 벌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훔친 물건을 사들인 60살 송 모 씨 등 장물업자 5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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