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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할증료·공항세 포함된 항공권 운임 표시

총액 운임 안하면 과태료 부과

<앵커>

항공권 구입할 때 유류할증료와 공항세 등을 포함해서 실제 소비자 부담액 기준으로 광고하는 총액운임 표시제도가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장세만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해양부는 현재 대형 국적 항공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총액 운임 표시제를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가 항공사와 외국계 항공사는 물론 여행사가 항공 티켓을 판매할 때도 총액운임 표시제가 적용되며, 위반시에는 과징금 등 제제를 받게 됩니다.

항공사들이 항공권을 광고할 때는 기본 운임을 내세우지만, 실제 결제할 때 유류 할증료나 공항세가 추가되는 바람에 소비자 혼선이 지적돼 왔습니다.

총액 운임 표시제가 시행되면 항공권을 판매할 때 기본 운임에 더해 유류할증료와 공항세, 빈곤퇴치기금, 관광진흥기금 등 실제 소비자 실제 부담액을 기준으로 광고해야 합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등 7개 국적 항공사의 경우는 정부 권고에 따라 지난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반면, 외국계 항공사들은 시행하는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국토부는 현재 총액운임 표시제 확대를 위한 항공법 개정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르면 내년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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