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백화점 같은데서 주는 경품 한도가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확 올라갑니다.
한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백화점 등에서 물건을 사고 추첨을 통해 받을 수 있는 현상경품 한도가 현행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4배 상향됩니다.
한 번에 줄 수 있는 경품의 총액한도도 예상 매출액의 1% 이내에서 3% 이내로 높아집니다.
경품총액이 3천만 원 이하일 경우엔 매출에 상관없이 얼마든지 경품으로 줄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의 창의적인 마케팅을 촉진하고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주기 위해 경품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경품 한도를 늘리는 건 2005년 이후 7년 만입니다.
현상경품은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지적에 2000년에 100만 원을 넘지 못했지만 2005년부터 한도가 5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공정위는 인터넷 보급으로 상품정보에 대한 접근이 쉬워지고, 경쟁이 치열해져 업체 측이 경품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기 어려워진 점 등을 고려해 경품 한도액을 완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만큼 시장 변화를 면밀하게 살피고, 3년마다 한도 완화를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백화점 2000만원 짜리 '최고가 경품'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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