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자녀를 외국인 학교에 보내겠다고 한 어머니는 남편과 위장 이혼한 뒤 에콰도르 사람과 위장 결혼을 했습니다. 아무리 맹모삼천지교라고 하지만, 이건 자식 사랑이 지나쳐도 너무 지나쳤습니다.
권지윤 기자가 검찰 수사속보 전하겠습니다.
<기자>
외국인학교 입학비리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들은 재벌가, 상장사 대표, 의사 등 대다수가 부유층이었고, 이들이 자녀를 위해 벌인 불법적 행위는 다양했습니다.
한 학부모는 자녀를 이미 외국인 학교에 입학시켰지만, 더 좋은 학교로 전학시키기 위해 외국 여권을 세 개나 위조했습니다.
또 다른 학부모는 한국에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지를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심지어 한 학부모는 남편과 위장 이혼한 뒤, 에콰도르 국적의 외국인과 거짓결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는 모두 47명.
이 중 12명은 자녀 2명 이상을 부정입학시켰습니다.
검찰은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고 여권을 위조한 혐의로 브로커 5명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진경준/인천지검 2차장 검사 : 치외법권적인 특혜를 누리면서 귀족학교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온 외국인 학교 입학 및 실태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요구됩니다.]
검찰은 부정입학 과정에서 학교 관계자들이 개입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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