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 달부터는 인감도장 대신에 간편하게 서명 만으로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권애리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떴다방 업주 34살 이 모 씨 일당은 가짜 인감도장을 이용해 주민등록등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청약제출 서류를 위조했습니다.]
[가짜 도장으로 위조된 서류가 시청에 제출됐고 매수자에게 면허는 넘어가 버렸습니다.]
중요한 거래를 할 때 인감은 가장 확실한 본인확인 수단이지만, 인감을 위조한 범죄도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 달부턴, 인감도장을 파지 않아도 서명만으로 부동산 거래 등을 할 수 있는 '본인서명 사실 확인제'가 시행됩니다.
동사무소에서 본인이 직접 신분을 확인하고 전자 패드에 서명하면,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갖는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겁니다.
[김명선/행정안전부 주민과장 : 인감증명서 같은 경우는 대리 발급을 통해서 위·변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반면에 '본인서명 사실 확인제'는 본인이 직접 와야 하기 때문에 대리 발급에 따른 위·변조의 문제가 줄어들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인감과 달리 사전신고나 등록 절차가 필요 없고, 내년 8월부턴 전자 서명을 한 번 해두면 동사무소를 다시 찾을 필요 없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서명제도가 시행된다고 해서 기존의 인감증명제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두 가지 중 더 편리한 방법을 선택적으로 이용하면 된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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