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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자동차보험, 사고 유형별 선택 가입

<앵커>

내년 4월부터는 자동차 보험제도가 많이 달라집니다. 원하는 보장만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박민하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기자>

정면 충돌하는가 하면, 뒤에서 들이받기도 하고, 폭발하면서 화염에 휩싸입니다.

현행 자동차 보험에서는 선택의 여지없이 이런 유형의 사고를 모두 보상하는 자차보험에 들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전체 사고 가운데 63% 정도는 충돌 사고이고, 침수나 폭발, 도난 등은 매우 드뭅니다.

[김도현/보험회사 사고출동 직원 : 보통 10건 중에 6~7건은 충돌사고인데, 거의 없는 경우지만 폭발이나 도난 사고가 일어나면 보험금이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앞으론 자차보험에서 원하는 사고 유형만 골라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보험료는 그만큼 덜 내게 됩니다.

중형차 기준으로 지금처럼 모든 유형의 자기차량 피해를 보장받을 경우 보험료가 18만 원이 넘지만, '충돌사고'만 보장받는 걸 선택하면 6만 원 이상 싸집니다.

또 무면허나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하다 무보험 차량에 사고를 당하더라도 지금까지와 달리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이런 방향으로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내년 4월 1일 이후의 계약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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